| 미국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IRS가 더 이상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을 때까지 각 신고서와 그 근거 서류를 보관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한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에 표시한 총소득의 25 %를 넘는 소득을 누락했다면 6년; 가치 없어진 증권의 손실이나 대손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7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없음; 신고 이후에 환급을 청구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신고서의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서의 제척기간(period of limitations)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에 표시한 총소득의 25 %를 넘는 소득을 누락했다면 6년; 가치 없어진 증권의 손실이나 대손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7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없음; 신고 이후에 환급을 청구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각 W-2 양식의 Copy C를 보관하세요(IRS Publication 552). 소득 기록을 정정해야 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신고서의 소득이나 지출을 뒷받침하는 은행 명세서는 세금 서류이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에 표시한 총소득의 25 %를 넘는 소득을 누락했다면 6년; 가치 없어진 증권의 손실이나 대손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7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없음; 신고 이후에 환급을 청구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사업 신고서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서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신고일부터 3년입니다(IRS Publication 583).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에 표시한 총소득의 25 %를 넘는 소득을 누락했다면 6년; 가치 없어진 증권의 손실이나 대손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7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없음; 신고 이후에 환급을 청구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 기록(직원을 고용한 경우) | 고용세 기록은 세금 납부 기한일 또는 납부일 중 더 늦은 날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하세요.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재산에 관한 서류는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해의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그 해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비과세 교환으로 재산을 맞바꾼 경우: 새 재산뿐 아니라 이전 재산의 서류도 보관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의료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 본인의 의료 기록에 대한 IRS나 연방 차원의 보관 규정은 없습니다. 공제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세금 서류입니다(신고일부터 3년). IRS는 또한 보험사나 채권자가 더 오래 보관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irs.gov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영국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Self Assessment(자진 신고)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그 근거 서류를 신고서가 해당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최소 22개월간 보관하세요(과세연도는 4월 5일에 끝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개월; 자영업자 또는 파트너: 대신 1월 31일 기한 후 5년(사업 서류 참고)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Self Assessment(자진 신고)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그 근거 서류를 신고서가 해당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최소 22개월간 보관하세요(과세연도는 4월 5일에 끝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개월; 자영업자 또는 파트너: 대신 1월 31일 기한 후 5년(사업 서류 참고)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P60, P45, P11D, 급여명세서는 급여 및 세금 기록의 일부로 보관하세요. Self Assessment를 신고한다면 과세연도 종료(4월 5일) 후 최소 22개월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개월; 자영업자 또는 파트너: 대신 1월 31일 기한 후 5년(사업 서류 참고)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Self Assessment(자진 신고)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그 근거 서류를 신고서가 해당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최소 22개월간 보관하세요(과세연도는 4월 5일에 끝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개월; 자영업자 또는 파트너: 대신 1월 31일 기한 후 5년(사업 서류 참고)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자영업자: Self Assessment 신고 기한인 1월 31일(해당 과세연도) 후 최소 5년간 서류를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 기한을 4년 넘겨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15개월; 유한회사: 해당하는 마지막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년 — 장비, 늦은 신고, 진행 중인 컴플라이언스 조사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 기록(직원을 고용한 경우) | PAYE 고용주: 급여 기록은 해당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세요.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자본이득세 기록(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구입, 개량, 매각): 매각한 과세연도의 Self Assessment 기한(1월 31일) 후 최소 1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사업 중인 경우: 기한 후 5년; 신고가 늦었거나 HMRC가 조사를 시작했다면 더 오래 | gov.uk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캐나다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서류와 증빙 자료는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서류와 증빙 자료는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서류와 증빙 자료는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서류와 증빙 자료는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서류와 증빙 자료는 해당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 기록(직원을 고용한 경우) | 고용주: 고용보험법과 캐나다 연금 제도에 따라 급여 기록에도 같은 6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6년; 이의신청 또는 불복: 해결될 때까지 또는 6년이 지날 때까지 중 더 늦은 날; 서류를 일찍 파기하려면 CRA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재산의 장기 취득 및 처분 서류는 매각 시 이득을 결정하므로 기한 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 canada.ca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호주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서면 증빙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lodge)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가치 감소(감가상각) 공제: 마지막으로 공제를 청구한 날부터 5년; ATO와 분쟁 중인 경우: 제출한 날부터 5년 또는 분쟁이 해결된 날부터 5년 중 더 늦은 날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서면 증빙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lodge)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가치 감소(감가상각) 공제: 마지막으로 공제를 청구한 날부터 5년; ATO와 분쟁 중인 경우: 제출한 날부터 5년 또는 분쟁이 해결된 날부터 5년 중 더 늦은 날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서면 증빙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lodge)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가치 감소(감가상각) 공제: 마지막으로 공제를 청구한 날부터 5년; ATO와 분쟁 중인 경우: 제출한 날부터 5년 또는 분쟁이 해결된 날부터 5년 중 더 늦은 날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서면 증빙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lodge)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가치 감소(감가상각) 공제: 마지막으로 공제를 청구한 날부터 5년; ATO와 분쟁 중인 경우: 제출한 날부터 5년 또는 분쟁이 해결된 날부터 5년 중 더 늦은 날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사업자는 대부분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거나 취득한 때, 또는 거래가 완료된 때 중 더 늦은 날부터 셉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법(Corporations Act)에 따라 재무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ASIC)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 기록(직원을 고용한 경우) | 고용주: 부가급여세(FBT) 기록은 FBT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연금(super) 납입 기록은 납입일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자산(부동산 포함)의 매입·매각 기록은 자본이득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음이 확실해진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실무상으로는 매각한 해의 신고서를 낸 후 5년입니다. | ato.gov.au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독일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독일 세법은 개인에게 일반적인 보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 147 AO의 기간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근로, 임대 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만 유로를 넘으면 그 근거 서류를 6년간 보관하세요(§ 147a AO).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부과 결정서(Steuerbescheid)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서가 요청하면 수치를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독일 세법은 개인에게 일반적인 보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 147 AO의 기간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근로, 임대 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만 유로를 넘으면 그 근거 서류를 6년간 보관하세요(§ 147a AO).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부과 결정서(Steuerbescheid)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서가 요청하면 수치를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독일 세법은 개인에게 일반적인 보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 147 AO의 기간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근로, 임대 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만 유로를 넘으면 그 근거 서류를 6년간 보관하세요(§ 147a AO).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부과 결정서(Steuerbescheid)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서가 요청하면 수치를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독일 세법은 개인에게 일반적인 보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 147 AO의 기간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 근로, 임대 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0만 유로를 넘으면 그 근거 서류를 6년간 보관하세요(§ 147a AO).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부과 결정서(Steuerbescheid)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서가 요청하면 수치를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장부, 기록, 재고 목록, 연간 결산서: 마지막 기재가 이루어진 역년 말부터 10년(§ 147 AO).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회계 증빙(Buchungsbelege)과 청구서: 8년; 사업 서신과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6년; 과세 부과 기간이 아직 열려 있는 동안에는 보관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청구서와 영수증 | 발행하고 받은 청구서와 회계 증빙: 발행된 역년 말부터 8년(§ 14b UStG, § 147 AO). 이 기간은 2025년에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이미 기간이 진행 중이던 서류는 경과 규정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개인 가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사(기능공, 수리, 유지보수) 청구서는 청구서가 발행된 해의 말부터 2년간 보관하세요(§ 14b UStG).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구매 영수증(보증용) | 하자 청구권은 인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건물과 건축 자재는 5년)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438 BGB). | gesetze-im-internet.d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프랑스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소득세 신고서, 세금 고지서, 영수증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 이후 3번째 해의 말까지 보관하세요. 2026년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소득세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는 신고서를 따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해 이후 3번째 해의 말까지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 증명서: 퇴직연금 수급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은행 명세서와 수표 보관증: 5년. | economie.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 회계연도 마감일부터 10년.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서류: 6년; 상거래 계약서와 은행 서류: 5년 | entreprendre.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 기록(직원을 고용한 경우) | 가정에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의 급여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세요.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주택·부동산 구입 서류 | 매매 증서: 영구 보관. 대규모 공사 청구서: 10년, 소규모 공사: 5년.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의료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엑스레이와 검사 결과, 건강 및 예방접종 기록: 영구 보관. 병원비 청구서: 4년(공공 병원) 또는 2년(민간 병원).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구매 영수증(보증용) | 적합성에 대한 법정 보증: 하자는 인도 후 2년 이내에 나타나야 하므로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service-public.gouv.fr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스페인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세무 당국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4년간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Ley General Tributaria 제66–67조). 신고서와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boe.es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세무 당국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4년간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Ley General Tributaria 제66–67조). 신고서와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boe.es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4년의 제척기간 동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보관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장부, 서신, 사업 서류: 마지막 기재일부터 6년(Código de Comercio 제30조) | sede.agenciatributaria.gob.es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구매 영수증(보증용) | 법정 보증: 물품은 인도 후 3년(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는 2년)이므로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boe.es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이탈리아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730 신고서와 그 근거 영수증은 신고한 해 이후 5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관하세요. 2025년 소득에 대한 730/2026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때까지 세무 당국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사전 작성된 신고서에 이미 그대로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agenziaentrate.gov.it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730 신고서와 그 근거 영수증은 신고한 해 이후 5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관하세요. 2025년 소득에 대한 730/2026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때까지 세무 당국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사전 작성된 신고서에 이미 그대로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agenziaentrate.gov.it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구매 영수증(보증용) | 법정 보증은 인도 후 2년입니다(청구권은 인도 후 26개월에 시효 소멸). 영수증을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mimit.gov.it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네덜란드 |
| 세금 신고서(내 사본) | 개인에게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세무 당국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재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무 기록을 5년간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 rijksoverheid.nl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개인에게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세무 당국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재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무 기록을 5년간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 rijksoverheid.nl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급여명세서, W-2, P60 | 개인에게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세무 당국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재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무 기록을 5년간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 rijksoverheid.nl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은행 명세서 | 개인에게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세무 당국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재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무 기록을 5년간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 rijksoverheid.nl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사업자는 기본 서류를 7년간 보관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자료: 10년 | belastingdienst.nl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아일랜드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서류는 관련된 거래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어야 할 해의 말부터 6년; 조사, 불복 또는 소송 중인 경우: 종결될 때까지 | revenue.i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서류는 관련된 거래일부터 6년간 보관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어야 할 해의 말부터 6년; 조사, 불복 또는 소송 중인 경우: 종결될 때까지 | revenue.ie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뉴질랜드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전자 기록을 포함한 모든 사업 서류를 최소 7과세연도 동안 보관하세요(과세연도는 3월 31일에 끝납니다). 표시되는 날짜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 ird.govt.nz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일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개인: 법정 장부 7년, 청구서·납품서·영수증 5년. 2년 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300만 엔 이하였다면 장부를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법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7년, 이월결손금이 있는 해는 10년 | nta.go.jp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멕시코 |
| 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서류 | 서류와 그 근거 자료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기한이었던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제30조).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효과가 여러 해 이어지는 항목: 효과가 있는 마지막 해의 신고서로부터 5년; 불복 또는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 diputados.gob.mx · 2026년 10월 5일 확인 |
| 사업 장부와 서류(자영업자, 소규모 사업) | 서류와 그 근거 자료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기한이었던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제30조).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 세금 효과가 여러 해 이어지는 항목: 효과가 있는 마지막 해의 신고서로부터 5년; 불복 또는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 diputados.gob.mx · 2026년 10월 5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