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둘 다 “title deed”라고 부르는데, 일상에서는 함께 다니니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고, 무엇을 보관할지 정리할 때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deed는 서명이 담긴 종이(또는 PDF)입니다. title은 그 종이가 넘겨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글은 미국 관행을 설명합니다. 클로징 관행은 주마다 다르고, 이를 처리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클로징 담당자, 변호사, 카운티 등기소가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title deed란 무엇인가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순서를 설명합니다. 클로징 때 대출기관이 빌려준 돈을 정산 대리인에게 보내고, 매도인이 “당신을 집의 소유자로 만드는 법률 문서”인 deed에 서명합니다. 정산 대리인은 보통 권원 회사, 에스크로 회사 또는 클로징 변호사이며, 보조 서류를 준비해 카운티 등기관실이나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소유자 권원보험에 관한 CFPB 페이지는 두 단어를 함께 설명합니다. 당신은 보통 deed라고 부르는 문서를 받는데, 이는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 즉 “title”을 당신에게 이전했음을 보여줍니다.
deed를 deed of trust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CFPB는 모기지 또는 담보 증서라고도 하는 deed of trust를 별도의 클로징 서류로 듭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부동산이 대출의 담보가 됩니다. deed of trust처럼 클로징 때 서명하는 서류 중 일부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변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contract for deed에서는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매도인이 deed를 보유하므로, 아직 deed를 갖지 않은 채 소유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CFPB는 설명합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deed 형식은 주와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이 표는 양식이 아니라 읽기 안내로 보십시오.
| 요소 | 뜻 | 확인할 점 |
|---|---|---|
|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 누가 이전하고 누가 받는지 | 신분증과 대출 서류와 정확히 같은 철자 |
| 부동산 설명 | 부동산을 특정 | 주소와 법적 설명이 클로징 서류와 일치 |
| 서명 | 이전을 성립시키는 매도인의 서명 | 있는지; CFPB는 일부 클로징 서류가 공증을 요한다고 설명 |
| 공증란 | 서명이 확인되었다는 증거 | 주가 요구하면 기재되었는지 |
| 등기 정보 | 카운티에 등기되었음을 표시 | 등기 도장이나 번호가 있는지 |
| deed of trust(별도 문서) | 부동산을 대출 담보로 삼음 | 대출 서류와 함께 철하고 deed와 혼동하지 않기 |
| 권원보험 증권(별도) | 매수 전의 사유로 인한 권리 주장에서 보호 | 증권과 소유자용 증권을 deed와 함께 보관 |
| Closing Disclosure(별도) | 최종 대출 조건과 비용 | deed 및 대출 서류와 일치 |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deed를 보관하고, 등기되었다는 증거도 보관하십시오. 소유자 권원보험을 샀다면 그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CFPB는 권원보험이 매수 전의 사유로 누군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주장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록에는 세금 측면도 있습니다. IRS는 부동산 관련 기록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연도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클로징 서류, 개량 공사 영수증, deed는 매도한 날이 한참 지나도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IRS는 보험사나 채권자가 더 긴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클로징 담당자에게 클로징 서류 일체의 사본을 요청해 바로 저장하십시오. 모기지 서류 시나리오는 미리 모아야 할 것을, 이사 체크리스트는 열쇠를 받은 뒤 할 일을 다룹니다. 종이 원본은 집 안의 안전한 곳에 두고 스캔본을 백업에 넣어 두십시오. 중요 서류 백업 방법과 일반 규칙은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