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heck stub, pay statement, earnings statement, wage statement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문서이며 형식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고용주가 같은 사실을 전혀 다른 구성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출기관은 소득을 보기 위해 최근 명세서를 자주 요구하며, 세금 신고 전에 급여 오류를 잡아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란 무엇인가

급여명세서는 한 급여 기간의 기록입니다. 연간 세금 양식인 W-2가 아니고, 은행 명세서에 나타나는 입금 기록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FLSA 안내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이 고용주에게 근무 시간과 지급 임금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만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주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대부분 주의 문제이고,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서면 내역서를 요구하고 일부는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일하는 곳의 규정은 해당 주 노동 당국에서 확인하십시오. 노동부의 주별 급여일 요건 페이지는 얼마나 자주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를 다루는데, 관련 있지만 별개의 규정입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구성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명세서에는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표 #21의 연방 기록 보관 목록은 FLSA 적용 고용주가 비면제 근로자에 대해 기록해야 할 것을 보여주며, 좋은 명세서는 그 대부분을 반영합니다.

항목 뜻 확인할 점
급여 기간과 지급일 급여가 다루는 날짜와 지급받은 날짜 근무한 날과 입금일이 맞는지
시간과 시급 근무 시간과 시급(또는 주급 같은 급여 기준) 시간이 본인 기록과 맞는지
총급여 초과근무를 포함한 공제 전 총소득 시간 × 시급 + 초과근무와 같은지
초과근무 해당 주의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를 했다면 있는지
원천징수 세금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FICA), 해당되는 경우 주 세금 기간마다 금액이 일정해 보이는지
기타 공제 건강보험료나 퇴직연금 기여금 같은 항목 모든 줄을 알아볼 수 있는지
실수령액 총급여에서 모든 공제를 뺀, 실제 지급액 은행 계좌 입금액과 맞는지
연초 누계(YTD) 많은 명세서에 있는 1월 1일부터의 누적 합계 연말 마지막 명세서가 W-2와 일치하는지

노동부의 선택 양식인 임금 명세서(WH-501)도 FICA, 연방세, 주세 항목까지 같은 기본 형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정해진 공식 기간은 없으므로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 연중에는 급여 오류가 생길 때를 대비해 모든 명세서를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 W-2를 받은 뒤에는 그 합계를 마지막 명세서의 연초 누계와 비교하십시오. 일치하면 개별 명세서는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 세금 기록으로는 IRS가 신고서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신고 후 3년이고 일부 상황에서는 더 깁니다. 많은 사람이 W-2와 그해 마지막 명세서를 세금 서류철에 함께 보관합니다.
  • 신청용으로는 최근 몇 장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두십시오.

고용주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급여 기록을 최소 3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용주의 사본이지 당신 것이 아니니 자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명세서를 잃어버렸다면 고용주나 급여 대행 업체에 문의하고, 세금 목적이라면 IRS 온라인 계정에서 임금·소득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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