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 등록 관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로는 구비서류가 없으며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비용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이고, 정부24 안내로는 방문 수령(후불) 700원, 인터넷 신청 600원입니다.
언제 재발급하나
재발급 사유는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그 밖의 사유입니다. 법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지우는데,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차를 사고팔아 소유자가 바뀌는 거래는 재발급이 아니라 이전등록의 문제입니다. 기한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여부 확인소유자 유형, 용도, 자동차 종류가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봅니다.
- 본인 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
-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인터넷 신청이면 인쇄, 아니면 방문 수령.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정부24 · 2026년 10월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 · 2026년 10월 기준
포털의 온라인 신청 안내는 대상을 표로 정해 둡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가능 |
|---|---|
| 소유자 |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
| 제3자 | 주민 |
| 용도(비사업용) | 개인용, 법인, 관용, 단체용 |
| 용도(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개인택시 외 |
| 자동차 종류 | 승용, 승합, 화물(2.5톤 미만·이상), 특수 |
다만 포털 유의사항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본인 확인에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고, 이용 시간은 매일 07:00~22:00(매월 말일은 18:00까지)입니다. 이 표에 없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정부24는 이 민원을 방문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차를 등록한 구청이 멀리 있어도 가까운 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니, 방문할 일이 있다면 먼저 가까운 구청 차량 등록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처리 기간은 즉시이고, 정부24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인쇄(열람)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안내
- 무료
- 인터넷 신청, 정부24 안내수령 방법을 방문 수령(후불)로 고르면 700원
- 600원
- 방문 신청(구청·등록사업소)정부24 안내 기준. 신청서 외에 구비서류는 없음
- 700원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2025년 10월 29일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두 안내의 표현이 다르니 신청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처리기관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합니다. 정부24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 방문, 우편을 안내하고,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을 갖추면 충분하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다고 정부24가 안내하지만, 대리 신청이면 위임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지 방문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비용은 방법에 따라 다르다
포털은 재발급 수수료가 인터넷 발급(열람) 때 무료라고 안내하고, 수령 방법으로 방문과 인쇄(인터넷 신청 시)를 둡니다. 정부24는 수수료를 700원으로 안내하면서 인터넷 신청이면 600원, 다만 수령 방법을 방문 수령(후불)로 고르면 700원이라고 적습니다. 두 안내가 표현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인쇄본을 쓰면 무료이고 방문해서 받으면 비용이 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지막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따르세요.
신청 자격과 근거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면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고 밝히고,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 방문, 우편을 적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입니다.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법인 명의인 차처럼 신청 주체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차의 서류는 상속 신고 기한에서도 다룹니다.
번호판도 같이 잃었다면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번호판 재교부를 따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로는 방문 신청이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이나 봉인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야 하고, 개인이면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안내는 2020년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내용이라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등록증도 없다면 위 재발급이 먼저일 수 있으니 창구에 같이 문의하세요. 등록증과 번호판의 서류 상태는 자동차 서류 체크리스트에, 검사 날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증, 등록원부, 번호판은 서로 다른 서류
자동차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서류 | 무엇인가 | 신청 |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갖는 등록증. 검사 유효기간이 적힘 | 이 페이지의 재발급 신청 |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 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저당 사항 등을 적은 공시 서류 | 발급 또는 열람 신청 |
| 등록번호판·봉인 | 차에 다는 번호판 | 분실·훼손 시 재교부 신청 |
등록증은 소유자가 쓰는 서류이고, 등록원부는 차의 등록 내용을 공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저당이나 소유자 같은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는 후자가 맞는 서류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에서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어떻게 남기나
등록증에는 검사 유효기간과 등록번호, 차대번호 같은 정보가 있어 나중에 다시 필요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 받은 등록증은 받는 날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 검사 유효기간은 캘린더에 넣어 두고, 번호판과 차대번호는 사진 속에서 읽기 쉬운지 확인합니다.
- 인쇄본과 원본을 구분해서 어디에 두었는지 메모해 둡니다.
Paperlock에 자동차등록증을 찍어 두면 앱이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내 차 차대번호가 뭐였지?” 같은 질문에는 해당 서류를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관리법과 정부2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