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입니다. 새 차는 첫 검사까지 더 길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는 5년, 그 전에 등록한 신차는 4년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고, 이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서 다음 2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일찍 가도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 2년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
- 5년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의 첫 검사까지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 90일 전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 가능
- 31일 후만료일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의 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별표 15의2 · 2026년 10월 확인
차종별 검사 주기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타는 차 기준으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 차종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신차 첫 검사는 5년, 2024년 이전 등록 신차는 4년) |
|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 1년(신차 첫 검사는 2년) |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차 | 차령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
신차 5년은 2024년 12월 개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산 차는 여전히 첫 검사가 4년 뒤입니다. 친구 차와 날짜가 다르다고 놀랄 일은 아닙니다.
내 차의 검사 만료일 확인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차의 첫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곳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신차라면 계산은 등록일에서 시작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세기 때문에, 2025년 3월에 신규등록한 자가용 승용차는 첫 유효기간이 2030년 3월 무렵에 끝나고, 검사 기간은 그 90일 전인 2029년 12월 무렵부터 열립니다. 첫 검사를 마친 뒤부터는 2년 간격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측하지 말고 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공단은 우편과 문자로 사전 안내를 보내지만, 이건 행정 서비스일 뿐입니다. 공단 표현으로는 “안내문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뒤 주소를 안 바꿨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안내가 안 올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안내(알림톡·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 만료일 90일 전검사 기간 시작. 이때 받아도 손해 없음
- 유효기간 만료일이 날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2년 계산
- 만료일 31일 후검사 기간 마지막 날
- 그다음 날부터과태료 4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시행령 별표 2 · 2026년 10월 기준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 31일씩이었지만, 이제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2월 20일인데 9월 25일에 검사를 받아 합격해도, 다음 유효기간은 12월 21일부터 2년입니다. 석 달을 앞당겨도 날짜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검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서두르는 것도 정도껏입니다.
검사 당일과 비용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지정 정비공장)에서 받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승용차의 경우 소형 요금이 적용되어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부하 검사) 54,000원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재검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이고, 검사 기간 밖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가 받는 검사로,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입니다. 최초 종합검사일은 차령 기준을 넘긴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만료일입니다. 주기는 같고 검사 항목과 수수료가 다를 뿐이니, 날짜 계산은 위 표와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검사 기간을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검사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 원씩 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금액 계산과 이후 절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차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뒤에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 검사일을 잊지 않으려면
2년은 짧은 것 같아도 한 번 놓치기 딱 좋은 간격입니다.
- 검사를 마치면 자동차등록증의 새 만료일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서 캘린더 파일을 받아 두세요. 90일·30일·7일 전에 알림이 울립니다.
- 보험 만기, 자동차세와 함께 자동차 관련 서류 정리 목록에 모아 두면 차 한 대의 일정이 한곳에 있습니다.
Paperlock에 자동차등록증과 검사 결과서를 찍어 두면 앱이 날짜와 차량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차가 두 대라도 “아반떼 검사 언제까지야?”라고 물으면 해당 서류를 바로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 튜닝 차량, 섬 지역 출장검사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는 공단 고객만족센터(1577-0990)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