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한 해 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 1630일(제1기분)**과 **12월 1631일(제2기분)**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 전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2026년 기준으로 1월 약 4.6%, 3월 약 3.8%, 6월 약 2.5%를 공제받았습니다.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한 해 일정
  1. 1월(2026년은 1/14~2/4)연세액 한꺼번에 내기. 연세액의 약 4.6% 공제
  2. 3월 16~31일연납 약 3.8% 공제, 분할 신청분 1차
  3. 6월 16~30일제1기분 납기. 이때 연납은 2기분만, 약 2.5% 공제
  4. 9월 16~30일연납 약 1.3% 공제, 분할 신청분 2차
  5. 12월 16~31일제2기분 납기
  6. 납기 지나면고지서 기준 3% 가산, 독촉 뒤에는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2026년 1월 30일 작성) · 연납 신청 시기와 공제율은 2026년 기준

두 번의 납기와 누가 내는가

자동차세, 네 가지만 기억하면
  • 6월·12월연세액을 반으로 나눈 두 번의 납기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 1일 현재납기가 있는 달 1일의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자
  • 약 4.57%2026년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의 공제법정 계산식, 이자율 5%
  • 3%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2026년 10월 확인

법이 정한 납기는 표 그대로입니다.

구분 과세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6월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7월~12월 12월 16일~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는 납기마다 늦어도 시작 5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중간에 차를 사고팔았다면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는데, 기준이 이전등록일이라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에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액이 작은 차는 6월에 한 번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은 이렇게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정합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기분 세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폭은 차령이 늘 때마다 5%씩이고, 차령 12년 초과분은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붙습니다(제151조).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차령 3년 미만)의 연세액은 2,000 × 200원 = 400,000원, 한 기분은 2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60,000원)를 더하면 6월이든 12월이든 한 번에 약 260,000원을 내게 됩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연납: 미리 내면 얼마나 깎이나

연납은 연세액을 납기 전에 한꺼번에 내고 남은 기간 몫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은 공제 한도를 연세액의 10%로 두고, 시행령이 이자율을 5%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한 신청 시기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 시기(2026년) 신청 기간 공제
1월 1월 14일~2월 4일 연세액의 약 4.6%
3월 3월 16일~31일 연세액의 약 3.8%
6월 6월 16일~30일 연세액의 약 2.5% (제2기분 세액의 5%)
9월 9월 16일~30일 연세액의 약 1.3% (제2기분 세액의 약 2.5%)

6월과 9월 연납은 앞의 기분은 따로 내야 하고 공제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3월과 9월에도 일부를 내는 분할도 허용합니다.

연납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에서 로그인한 뒤 신청,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연납으로 부과된 금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내야 합니다. 연납을 신청하고도 연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평소처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세종시가 안내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됩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율을 곱한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45만 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승용차는 3%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방치하면 독촉이 오고, 시행령 제128조는 독촉 기간 안에 내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해 둡니다. 이사 갔는데 고지서가 안 왔다면 전입신고 기한과 자동차 등록 주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 날짜를 한곳에

자동차에는 날짜가 많습니다. 세금은 6월과 12월, 검사는 2년마다 오고, 보험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검사 날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영수증과 연납 신청 확인서는 납부한 날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6월과 12월 첫째 주, 그리고 연납을 노린다면 1월 초를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 둡니다.

Paperlock에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찍어 두면 앱이 금액과 날짜를 읽어 정리하고, “작년 12월에 자동차세 얼마 냈지?” 같은 질문에 해당 영수증을 보여 줍니다.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령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의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