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정부24나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 하고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이 붙습니다. 흔히 과태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범칙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전등록 시계(매매)
  1. 매수한 날차를 사서 넘겨받은 날. 보통 다음 날부터 15일을 셉니다
  2. 15일 이내이전등록 신청 기한. 정부24나 구청에서
  3. 기한 후 10일 이내범칙금 10만 원
  4. 기한 후 11~49일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5. 기한 후 50일 이상범칙금 5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면 형사처벌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6조 · 2026년 10월 확인

15일은 언제부터 세나

법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첫날은 넣지 않는다고 정하니, 3월 2일에 샀다면 3월 17일까지로 세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기준일이 애매한 거래라면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개인 간 거래도 잔금을 치르고 차를 받은 날을 기준 삼아 일찍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늦으면 얼마인가

이전등록 신청 서류(개인 간 매매)

정부2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가 안내하는 범칙금 기준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 늦은 일수 범칙금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50일 이상 50만 원

예를 들어 기한이 3월 17일이었는데 3월 27일에 신청했다면 10일 지연이라 10만 원입니다. 4월 1일에 했다면 15일 지연이므로 10만 원에 5일치 5만 원을 더한 15만 원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보내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할 수 있으며,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시행령 제21조).

범칙금보다 무서운 건 형사 조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가 정하고, 이전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는 일은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법제처가 안내합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신청 방법과 서류

비용과 늦었을 때 금액
이전등록 수수료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1,000원
신청이 10일 이내로 늦은 경우
범칙금 10만 원
10일을 넘겨 49일 이내로 늦은 경우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합니다
10만 원 + 하루 1만 원
50일 이상 늦은 경우
범칙금 50만 원

정부2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확인. 범칙금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신청은 인터넷(정부24, car365.go.kr),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정부24 기준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매매라면 서류의 핵심은 양도증명서와, 개인이 판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용도와 양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니, 사는 사람이 판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양수인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전손 처리된 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수리됩니다.

차를 산 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에서 설명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부과합니다. 산 차의 검사 만료일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매매업자에게 샀다면

자동차매매업자에게서 샀다면 이전등록은 법에 따라 매매업자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은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이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의무를 어긴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80조가 정합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며칠이 지나도 새 자동차등록증이 오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기한은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상속받은 차는

차 주인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 때 챙길 날짜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서류에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폐차할 계획이라면 이전등록 대신 말소등록을 하는데,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서류와 기한은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서류를 어떻게 남겨 두나

차는 팔 때 다시 증거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샀을 때 받은 서류는 찍어 두세요.

  •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새 자동차등록증은 신청한 날 사진으로 남깁니다.
  • 매수한 날, 이전등록 기한, 그리고 몇 달 뒤 정기검사와 보험 만기를 캘린더에 함께 넣습니다. 자동차 서류 전체는 자동차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Paperlock에 계약서와 접수증을 찍어 두면 앱이 날짜와 금액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이 차 언제 샀지?”를 물으면 그 서류를 바로 꺼내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제처·정부24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범칙금 기준과 서류는 개별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