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는 날짜가 세 겹으로 겹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한 날이니 3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와 취득세 마감은 9월 30일이고, 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 훨씬 일찍 닥칩니다. 위 계산기에 사망한 달을 넣으면 6개월(또는 9개월) 마감일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는 경우 상속세 기간은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6개월, 두 신고
- 안 날부터 1개월사망신고
- 안 날부터 3개월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법원 신고)
-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차량 이전등록
- 달의 말일부터 1년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신청 마감
- 해외 거주 시상속세·취득세는 9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민법 제10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정부24 안심상속 ·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6개월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세무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만 하고 끝이 아니라 납부도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하며,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합니다(제70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고(제69조),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는 이 분할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승인과 포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제3항).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니(제1024조),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서류의 안심상속에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로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함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망한 달별 마감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정부24 안심상속 · 2026년 10월 기준
6개월(국내 거주)은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을 센 날이고, 해외 거주 9개월이면 거기서 3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사망한 달 | 6개월 마감 | 9개월 마감 |
|---|---|---|
| 1월 | 7월 31일 | 10월 31일 |
| 3월 | 9월 30일 | 12월 31일 |
| 6월 |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31일 |
| 9월 | 다음 해 3월 3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12월 | 다음 해 6월 30일 | 다음 해 9월 30일 |
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망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두 날짜는 거의 같지만,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마감이 가까워 도저히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자동차가 있다면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이전등록 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늦으면 범칙금이 붙을 수 있고, 기준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폐차할 계획이라면 이전등록 대신 말소등록을 하는데, 그 기한은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이렇게 모은다
기한이 6개월이라고 6개월을 다 쓰면 모자랍니다.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 서류, 금융 잔액 증명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무료입니다. 상속세 서류는 신고 뒤에도 쓰이니 서류 보관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 사망신고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상속재산 평가 자료는 받는 날 사진이나 PDF로 한곳에 모읍니다.
- 신고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은 마감일 옆에 같이 보관합니다.
Paperlock에 서류를 모아 두면 앱이 문서의 날짜와 금액을 읽어 정리하고, “상속세 신고 접수증 어디 있지?”를 물으면 해당 서류를 보여 줍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 같은 민감한 서류는 Face ID로 잠긴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민법과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세액, 한정승인 여부 같은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세무서·가정법원·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