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됩니다. 창구에서 받으면 정부24 안내 기준 1통에 1,000원입니다. 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보만 담긴 일반증명서나 내가 고른 가족만 담은 특정증명서를 쓰고, 모든 자녀까지 나오는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씁니다.
- 사이트 접속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정부24.
- 본인 확인온라인 본인 확인용 인증서(정부24는 간편인증도)를 준비합니다.
- 증명서와 종류 고르기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일반, 상세, 특정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 저장 또는 출력PDF 뷰어가 있는 브라우저에서 열어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상세, 특정은 무엇이 다른가
- 인터넷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대법원 안내: 24시간 365일(장애 때는 중단될 수 있음)
- 무료
- 창구 발급(주민센터 등)정부24 안내 기준
- 1통 1,000원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확인일 2024년 7월 12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년 10월 확인
세 종류는 증명서에 어떤 가족이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모두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맨 앞에 나옵니다.
|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
|---|---|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이나 특정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증명서는 사용 목적 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상세를 내라는 곳이 있으면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
- 일반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장 많이 요구되는 형태
- 상세본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상세를 요구하면 제출처가 이유를 설명해야 함
-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고른 부·모·배우자·자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 2026년 10월 확인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받습니다. 대법원 영문 안내는 온라인 발급이 24시간 365일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하며, 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발급한 증명서는 PDF 뷰어가 있는 브라우저(Edge, Chrome 등)에서 열어야 합니다.
방문과 무인발급기: 정부24 안내에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가 나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가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를 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3항). 창구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의 수수료는 기기에 표시된 금액을 따르세요.
서류가 어떤 곳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제출처가 정하니, 안내문에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인지, 발급일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쓸 영문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따로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가 필요하면 본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증명서의 교부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지 않고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전자적 열람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자신의 증명서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7항, 제8항).
어떤 증명서를 내라고 하나
내야 하는 증명서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을 내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외교부는 아이 여권 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를 요구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이렇게 같은 서류도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종류와 형식이 다르니, 안내문에 적힌 이름과 일반·상세·특정 표시를 그대로 따르세요.
특정증명서는 여러 가족 가운데 필요한 사람만 골라 담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덜 드러냅니다. 어느 쪽을 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 일반증명서가 원칙이라는 정부24 안내를 기억해 두세요.
같은 계열 증명서 헷갈리지 않기
정부24는 같은 계열에 다섯 가지를 둡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을 다룹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고,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권 같은 서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이 여권에 필요한 서류는 어린이 여권 발급에, 출생 뒤 서류는 출산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거나, 새어머니가 안 나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과 성별만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의 자주하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필요한 서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서류에서 다룹니다.
발급한 증명서 보관
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사실을 담으니 결혼, 출생, 개명이 있으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받은 PDF는 발급한 날짜가 보이도록 이름을 붙여 보관하세요. 종이가 필요하다면 그때 출력합니다.
- 어디에 어떤 종류(일반·상세·특정)를 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면 같은 요청이 다시 올 때 편합니다.
Paperlock에 증명서를 찍거나 PDF로 불러 두면 앱이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읽어 정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언제 뗐지?”를 물으면 해당 서류를 보여 줍니다. 이런 서류는 Face ID로 잠긴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 안내와 가족관계등록법,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