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서류, 공제를 받을 근거 서류, 그리고 장부로 신고한다면 장부와 재무제표(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입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처럼 상당수는 홈택스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주로 경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공제 증명서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가 끝나도 장부와 증빙은 5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서류

소득별로 챙길 서류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신고서에 붙일 서류를 정해 둡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1.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받을 때. 부양가족은 세무서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그걸로 판단이 안 될 때만 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2.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3. 장부로 계산했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간편장부를 쓴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로 대신합니다. 전자신고 때는 표준재무제표를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했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이 경우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별로 무엇을 준비하나

프리랜서(인적용역, 3.3%): 국세청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지급한 쪽이 낸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장부로 신고한다면 업무에 쓴 비용의 증빙을 모아 두세요. 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받는 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인적용역 기준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 부업: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조회 가능)과 부업 쪽 지급명세서를 함께 봅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기타·연금 같은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합니다.

강연료·원고료(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을 넘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강연료 총지급액이 8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를 빼고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원이 됩니다.

주택 임대: 1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됩니다. 수입은 월세에 더해,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까지 셉니다. 연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보증금 내역입니다. 계약서 관리는 임대차계약서 정리도 참고하세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로 등록 임대주택은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를 빼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등록 400만 원·미등록 200만 원을 더 공제한 뒤 14%를 곱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홈택스의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이미 있는 것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지난 신고 내역 같은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고, 손택스(홈택스 앱)에서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지는 버튼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결국 직접 챙길 것은 홈택스가 모르는 것들입니다. 현금으로 낸 업무 비용, 임대차계약서, 공제를 위한 증명서 같은 것들이죠. 신고 기한과 늦었을 때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생기는 일

장부는 귀찮지만, 안 쓰면 비용이 듭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이 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7,500만 원 미만,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 5년 보관

신고 뒤에 얼마나 보관하나
  • 장부와 증거서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5년
  • 필요경비 지출 증빙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5년
  • 역외거래 관련 장부·증빙7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 2026년 10월 기준

국세기본법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보관하도록 합니다. 필요경비 증빙도 소득세법상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2026년 소득의 영수증이라면 2027년 5월 신고 뒤로도 5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흐려지니 사진이나 스캔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 보관 요령은 영수증 디지털 보관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1년 내내 받은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2026년 소득” 같은 한 폴더에 바로바로 넣어 두면, 5월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Paperlock에 영수증과 계약서를 찍어 두면 앱이 날짜·금액·보낸 곳을 읽어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신고할 때 “작년에 산 노트북 영수증”처럼 물으면 해당 영수증을 찾아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업종별 경비율,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같은 세부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