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다음 차례인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늦게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5월 1~31일전년도 소득의 신고·납부 기간
- 6월 30일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의 기한
- 20%일반 무신고 가산세(부정 무신고는 40%)
- 0.022%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26년 10월 확인
누가 5월에 신고하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신고합니다.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경우를 추리면 이렇습니다.
- 프리랜서: 3.3%를 떼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떼인 세금은 신고할 때 정산됩니다.
- 직장인 + 부업: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같은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합니다.
- 회사 두 곳: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강연료·원고료: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 원을 넘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등에서 받은 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합산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쪽 서류는 연말정산 서류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이 경우 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늦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므로, 홈택스의 신고 안내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닌데 6월 30일을 기한으로 착각하면 그대로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어디서
- 2027년 5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 시작(홈택스·손택스)
- 2027년 5월 31일(월)신고·납부 기한
- 2027년 6월 30일(수)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한
- 기한 후 1개월 안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 3~6개월감면 30% · 20%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8조. 2027년 날짜는 법정 기한을 달력에 맞춘 것이며, 국세청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로 휴대폰에서
- 세무대리인: 장부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할 때
- 서면신고: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는 버튼이 나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나 인터넷지로,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로 합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와 감면
신고를 안 하면 두 종류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류 | 금액 |
|---|---|
| 무신고 가산세(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 가산세(부정 무신고)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 |
예를 들어 낼 세금 100만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100만 원 × 30일 × 0.022% = 6,600원입니다. 신고까지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일반 무신고 20%)이 따로 붙으니, 이쪽이 훨씬 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반대로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가 붙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90%가 줄어듭니다. 실수를 알았다면 빨리 고치는 쪽이 언제나 쌉니다.
5월을 덜 바쁘게 보내려면
신고 기간이 한 달이어도 서류를 모으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 1년 내내 받은 지급명세서, 경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소득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 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헷갈린다면 서류 보관 기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4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알림을 하나 넣어 두면 5월 31일 밤에 홈택스 대기열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Paperlock에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찍어 두면 앱이 날짜와 금액, 보낸 곳을 읽어 정리합니다. 5월에 “작년 프리랜서 수입 얼마였지?”라고 물으면 근거 서류를 붙여 답해 주고, 보관함에 없는 내용이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내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