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대주가 못 하면 본인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지연 7일 이내 5천 원부터 6개월 초과 5만 원까지 붙습니다.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 이사한 날새 집에 입주. 이날부터 14일을 셉니다
- 14일 이내전입신고 기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 기한 후 7일 이내과태료 5천 원
- 기한 후 1개월·3개월·6개월 이내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기한 후 6개월 초과5만 원
주민등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6년 10월 기준
14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준은 이사한 날, 즉 새 거주지에 실제로 들어간 날입니다. 계약한 날이나 잔금 치른 날이 아닙니다. 3월 2일에 이삿짐을 넣었다면 3월 16일이 기한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이니 고민할 게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옮기는데 세대주가 출장 중이라면, 주민등록법은 다음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해 둡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모님 집에 들어가거나 친구 집에 같이 사는 경우처럼 이미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전입도 같은 14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 정부24 접속·본인 인증세대주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 새 주소와 이사한 날 입력세대 전부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 고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건축물대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2026년 10월 기준. 해외체류자·재외국민은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는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 | 5만 원 |
예를 들어 3월 2일에 이사하고 4월 10일에 신고했다면, 기한(3월 16일)이 지나고 25일이 흐른 셈이라 “1개월 이내” 구간의 2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같은 사람이 3월 20일에 신고했다면 4일 늦은 것이라 5천 원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늦은 경우 등은 절반(일부 사유는 4분의 3)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루기 쉽지만, 아래 이유 때문에라도 그냥 오늘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정부24와 주민센터
정부24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온라인): 세대주나 본인이 직접 인증해서 신고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방문):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신고자 본인과 함께 옮기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함께 옮기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어도 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가 처리되면 새 주소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이전 주소지 쪽 정리는 행정기관끼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주고받으니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다 들어온 사람은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습니다. 전입신고하러 갈 때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 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접수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내 계약이 어느 경우인지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 자체에서 챙길 항목은 전월세 계약 서류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 서류를 한곳에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경란이 꽉 찼다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참고하세요.
이사 직후는 서류가 가장 흩어지는 때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면 포함), 잔금 영수증, 전입신고 처리 결과를 같은 날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계약 만기일과 보증금 반환 날짜는 캘린더에 넣어 둡니다. 이사 전후 할 일 전체는 이사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Paperlock에 계약서를 찍어 두면 앱이 계약 기간과 보증금 같은 날짜와 금액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기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나중에 “확정일자 받은 날이 언제였지?”라고 물으면 그 계약서를 바로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태료 감경이나 확정일자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