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어린이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부모(친권자)나 후견인이 아이의 사진 1장,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고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8세 미만이 58면 35,000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이 58면 44,000원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5년18세 미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여권법 시행령 제6조
- 35,000원8세 미만 복수여권(58면) 수수료26면은 32,000원
- 44,000원8세 이상 18세 미만 복수여권(58면)26면은 41,000원
- 동의서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작성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18세 미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10월 확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교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입니다.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조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친족입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이 더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도 동의서는 꼭 써야 합니다. 대리인이 친족이면 아이 본인이 같이 가지 않아도 접수되는지, 아이의 사진 외에 확인할 것이 있는지는 접수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동의서는 누가 쓰나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18세 미만) · 2026년 10월 기준
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동의서를 낸 법정대리인의 것을 내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됩니다. 부모 한쪽이 대신 가는 경우 어느 쪽의 서명이 필요한지는 아이의 친권 형태가 가르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친권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수수료와 유효기간
- 아이 사진 찍기흰 배경, 정면.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됩니다.
- 동의서 작성공동친권이면 모두의 인적사항을 쓰고 대표가 서명,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 관계 서류 확인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구청 등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 2026년 10월 기준
복수여권의 수수료는 아이의 나이와 쪽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58면 | 26면 |
|---|---|---|---|
| 8세 미만 | 5년 | 35,000원 | 32,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44,000원 | 41,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시행령 제6조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8세 미만에게는 5년의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 여권이 어른 여권(10년)보다 일찍 만료되니, 5년이 지나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과 여권 재발급 준비물을 확인해 두세요. 해외여행에는 보통 남은 기간도 따지니 여권 6개월 규칙도 볼 만합니다.
사진은 어떻게 찍나
영유아도 사진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흰 배경에서 정면으로 찍고,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36개월 이하 아이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됩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버리기 쉬우니 한 장을 건지려면 여러 장을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부 규격은 여권 사진 규격에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는 몇 가지 예외도 적어 둡니다.
- 아이가 국내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준비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합니다.
- 아이가 국외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으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아이가 있는 곳의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국외에서 태어나 여권을 받은 적이 없는 생애 첫 여권은 국내 발급도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고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하세요.
- 공동친권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접수하나
접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점심 12:0013:00 제외) 운영하고 토·일·법정공휴일은 쉽니다. 공항 민원실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9시18시(토·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제2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이 9시~18시(365일 운영)입니다.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여권 종류도 고를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쓰고,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과 입국 각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은 수수료가 17,000원으로 낮지만 1회용이라, 앞으로 여행이 이어질 아이라면 복수여권이 맞습니다.
아이 서류를 한곳에
아이 서류는 시기마다 다시 필요합니다. 출생부터 모은 기본증명서, 여권 사본, 동의서 사본을 같이 두면 5년 뒤 재발급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챙길 서류는 출산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 여권을 받는 날 정보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만료일을 캘린더에 넣으세요.
- 동의서와 접수증은 서명한 날짜가 보이도록 찍어 둡니다.
Paperlock에 아이 여권을 찍어 두면 앱이 만료일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 6개월 전, 30일 전,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여권처럼 민감한 서류는 다시 Face ID로 확인할 때까지 흐리게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친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