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신분증입니다. 18세 이상은 10년짜리 복수여권만 나오고,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국제교류기여금 포함)입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름 변경,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처럼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복수여권 10년 · 58면18세 이상은 10년만 선택 가능
- 52,000원
- 복수여권 10년 · 26면
- 49,000원
- 18세 미만 5년(8세 이상) · 58면 / 26면
- 44,000원 / 41,000원
- 8세 미만 5년 · 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방문 신청만
- 27,000원
- 단수여권(1년 이내)
- 17,000원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여권법 시행령 별표 · 2026년 10월 확인. 재외공관은 같은 금액의 미화 기준입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외교부는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을 모두 재발급이라고 부릅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서 새로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원해서 미리 바꾸는 경우
-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이름, 사진 등 수록 정보를 바꾸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
먼저 지금 여권의 만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외교부도 안내하듯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니, 여행이 잡혀 있다면 여권 6개월 규칙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발급할 때는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새 유효기간(10년)을 받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받는 재발급(27,000원)입니다. 사증란이 꽉 찼거나 정보만 바꾸는 경우라면 후자가 싸지만, 이쪽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수수료: 면수와 나이에 따라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 · 2026년 10월 기준.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고를 수 없습니다. 고르는 것은 면수뿐입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 사증란을 많이 쓰는 사람은 58면, 1년에 한두 번 여행하는 사람은 26면으로도 충분합니다.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여권이 나오고,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붙지 않아 더 쌉니다. 위 표의 금액은 국내 기관 기준이며 해외의 재외공관에서는 같은 숫자의 미화로 냅니다.
사진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검색본인 인증. KB스타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 사진 파일 올리기JPG, 500KB 이하, 413×531 픽셀 권장
- 수령 기관 선택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하나. 신청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진행 상황 알림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수령기존 여권(없으면 신분증)을 들고 방문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 때문에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없이 촬영한 컬러 상반신 정면, 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cm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JPG/JPEG, 500KB 이하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권장(가로 395
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흰 배경.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운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 휴대폰으로 찍었거나 과하게 보정한 사진은 권장하지 않음
집에서 찍은 사진의 크기를 맞춰 보고 싶다면 증명사진 도구를 써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려가 걱정된다면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으로 찍고 파일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권 규격 사진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에 산다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씁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한 뒤 정부24나 재외동포365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 처음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로마자 이름 변경 등 수록 정보를 정정·변경하는 사람
-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으려는 사람
-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안에 1회 분실했는데 아직 유효한 여권이 있는 사람
- 긴급여권 신청자, 행정제재자
수령 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고, 신청이 끝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여권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유효한 기존 여권(없으면 신분증)을 보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여권을 써도 된다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질병·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받은 다음에 할 일
새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할 때 반납한 옛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새 여권도 효력을 잃으니, 알림을 받으면 미루지 마세요.
- 새 여권의 사진면을 찍어 두고, 만료일과 그 6개월 전 날짜를 캘린더에 넣어 둡니다. 남은 기간 계산은 여권 유효기간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이나 비자에 옛 여권 번호가 남아 있다면 새 번호로 바꿔 둡니다. 잃어버려서 재발급하는 경우라면 여권 분실 신고의 순서를 먼저 따르세요.
Paperlock에 새 여권 사진면을 찍어 두면 만료일을 읽어 두었다가, 알림을 켜 두면 만료 6개월 전과 30일·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여권처럼 민감한 서류는 Face ID로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흐리게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병역의무자, 복수국적자, 이름 변경처럼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가까운 여권민원실이나 외교부 여권안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