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를 붙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가 신고합니다. 한 달을 넘겨도 접수는 되지만, 지연 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날짜별로 보면
  1. 출생일병원이 출생정보를 기록. 출생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2. 14일 이내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3. 1개월 이내부모가 출생신고. 과태료 없이 마칠 수 있는 기한
  4. 기한 경과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
  5. 최고에도 미신고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3, 제44조의4 · 2026년 10월 확인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신고 의무자는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입니다.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면 동거하는 친족이, 그다음으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제45조는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친정이나 시댁 근처 병원에서 낳았더라도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면 접수 공무원이 신고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규칙 제32조).

온라인도 길이 있습니다. 규칙 제36조의2는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인증서가 되는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를 확인하세요.

병원이 먼저 알려 주는 구조

출생신고 때 챙길 것

정부24 출생신고 민원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칙 제32조 · 수수료 없음 · 2026년 10월 확인

2023년에 법이 바뀌어, 이제 신고를 깜빡해도 국가가 아이의 출생을 먼저 알게 됩니다.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고, 심사평가원은 어머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제44조의4).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 즉 출생신고는 ‘내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도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권 기록은 최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시간이 갑니다.

필요한 서류

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제122조 위반 기준)
7일 미만 지연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법에 정한 상한은 5만 원 이하(제122조). 사정을 참작해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 2026년 10월 확인.

핵심은 두 장입니다. 하나는 출생신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증명서입니다.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출생 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자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병원이 써 줍니다. 병원 밖에서 낳아 증명서가 없을 때를 위해 법은 대체 서면을 정해 두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 국내외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정부24의 출생신고 민원 안내는 여기에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 확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면 제출 생략)를 제출 서류로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출생증명서 등을 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44조의2). 구체적인 요건은 대법원규칙에 있으니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늦었을 때: 접수는 되고, 과태료는 붙는다

제40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난 신고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규칙 별표 3의 기준을 따릅니다. 7일 미만은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 원, 6개월 이상은 5만 원입니다. 기준표의 항목은 ‘게을리한 기간’, 즉 신고기한을 넘긴 뒤의 기간입니다.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절반까지 줄여 주는 규정도 있고, 이때는 사유서를 냅니다(규칙 제50조).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적어 내세요.

신고 다음에 받을 서류

신고가 수리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되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아이가 나타납니다. 증명서는 통당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규칙 제28조).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있고, 주민등록 쪽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양육 지원처럼 출생 뒤에 이어지는 신청 목록은 신생아 서류 시나리오에서 확인하세요. 각 제도의 기한은 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신고 전후 서류 보관

손으로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으면 신고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 두고, 신고 후 받은 증명서도 같은 폴더에 넣습니다. 달력에는 ‘출생 후 1개월’이 되는 날짜를 적어 알림을 걸어 두세요. 정신없는 신생아 시기에는 날짜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Paperlock을 쓰면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는 순간 앱이 종류와 날짜를 읽어 알아서 정리합니다. 나중에 “아이 출생증명서”라고 물으면 해당 서류를 바로 찾아 줍니다. 이 기한 자체를 알려 주는 알림은 앱에 없으니, 날짜는 달력에 직접 적어 두세요.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2026년 10월에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본인 사건의 기한과 서류는 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