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나 구청 창구에서는 1통에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담깁니다.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이고,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정부24 등 인터넷(본인·세대원)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
무료
주민센터·구청 창구소송·경매 목적 등 타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400원이면 200원 수준(수수료의 1/2)
창구의 절반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2026년 9월 2일 확인), 주민등록법 · 2026년 10월 기준

등본과 초본, 무엇을 내야 하나

둘의 차이는 사람 수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전체가 한 장에 나오는 것이 등본이고, 나 한 사람의 이력이 나오는 것이 초본입니다.

등본 초본
담기는 사람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담기는 내용 구성원 각각의 주민등록 사항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위임 없이 신청 가능한 가족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위에 더해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어느 쪽을 내라는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안내문에 “등본”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세대 전체가 나오는 것을, “초본”이라고 적혀 있으면 한 사람의 것을 내면 됩니다. 이사 직후 주소가 바뀐 등본이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기한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 두어야 새 주소가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증명서류로 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계약 서류 정리는 전월세 계약 서류 가이드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

정부24에서 등본·초본 발급받기
  1. 정부24 로그인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신청등본 또는 초본을 고르고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발급·열람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이고,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4. 저장 또는 출력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력합니다.

정부24 ·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발급,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에 한정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가운데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1개를 인정합니다.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제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

창구에 갈 때 준비물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 2026년 10월 기준

주민등록법 제29조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이 따로 정하는데,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그렇고,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초본에 한정됩니다.

위임으로 대신 뗄 때는 창구에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초본에서 정할 것과 비용 감면

초본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어디까지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할 때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는 생략하고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세대주나 직계존속이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해 달라고 신청하면 포함해 교부합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정부24는 일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기도 하니 신청할 때 물어보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다른 서류

집을 계약하면서 “등본”을 떼어 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등본과는 별개의 서류이니 요구하는 쪽에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변 보호가 필요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이 정한 사람 가운데 대상자를 지정해 자신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주소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이 제도를 문의하세요.

발급한 서류는 이렇게 보관

등본과 초본은 발급한 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라, 이사나 가족 구성 변동이 있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용도로 냈는지 간단히 적어 두면 같은 서류를 중복해서 떼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는 발급한 날짜를 이름에 넣어 저장하세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전입신고 직후에는 바뀐 사항이 등본에 나오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증이 닳았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참고하세요.

Paperlock에 등본과 초본을 PDF나 사진으로 넣어 두면 앱이 발급일과 내용을 읽어 정리하고, 나중에 “등본 언제 뗐지?”라고 물으면 해당 서류를 바로 보여 줍니다. 신분증 같은 민감한 서류는 Face ID로 잠긴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 안내와 주민등록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와 신청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에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