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영수증은 5년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영수증만 콕 집어 보관 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제를 놓쳤을 때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이고,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서류도 5년 보관하게 되어 있어(같은 법 제85조의3) 두 기간이 같은 5년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영수증을 얼마나 두면 되나
  • 연말정산 공제 영수증(안경·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근로자 개인 영수증만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아래 5년 기간에 맞춘 기준입니다5년 이상
  • 공제를 놓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 장부와 증거서류(납세자 일반)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5년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경비 증빙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5년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7년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 2026년 10월 확인

왜 5년인가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 주지만 공제의 근거는 내 영수증입니다. 세 가지 5년이 겹칩니다.

  • 증거서류 보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라고 정합니다.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공제액이 모자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대상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5조의2 제5항).
  • 부과제척기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제26조의2).

그래서 영수증을 5년 보관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덮습니다. 이 5년이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프리랜서나 부업이 있다면

회사 월급 말고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빙을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남기나

항목별로 남겨 둘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18조의6,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귀속) · 2026년 10월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올라오지만, 국세청 안내는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소화 화면을 열었을 때 내 지출과 하나씩 맞춰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때 못 찾은 항목의 영수증이 곧 5년 보관 대상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입니다.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구입처와 날짜, 금액이 보여야 합니다.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약국에서 산 의약품 비용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이 기준이니, 연초에는 작아 보여도 모아 두면 쌓입니다.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 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기부금: 국세청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백지 영수증을 받아 직접 수기로 쓴 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받을 때 발급단체와 일련번호가 있는지 보세요.

중도 입사·퇴사한 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해 영수증을 정리할 때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같이 필요하니 퇴사할 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발급 기관에 다시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의3,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제외),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등도 개인별 발급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160조의4). 즉 5년 안이면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에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조회할 수 있고, 2020년~2025년 자료가 대상입니다. 손택스에는 3개년 신고내역 조회도 있습니다.

5년을 편하게 버티는 법

종이 영수증은 감열지라 몇 년 지나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받는 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손으로 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1. 받은 날 사진을 찍고 파일 이름을 ‘2026-안경-영수증’처럼 연도와 항목으로 붙입니다.
  2. ‘연말정산’ 폴더 아래 연도별로 나눕니다.
  3. 12월에 회사에 낸 공제신고서도 한 부 저장합니다.
  4. 6년 차가 되는 해 1월에 5년이 지난 폴더를 정리합니다.

영수증을 디지털로 보관하는 요령은 영수증 디지털 보관법에, 서류별 보관 기간 전체 그림은 서류 보관 기간 가이드에 있습니다. 서류를 내는 순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보세요.

Paperlock에 영수증을 찍으면 앱이 가게 이름·날짜·금액을 읽어 알아서 정리합니다.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고, 1월에 “작년 안경 영수증”이라고 물으면 해당 영수증을 찾아 줍니다. 영수증은 보관 기간이 정해진 서류가 아니므로 앱이 알림을 보내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2026년 10월에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내 사정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