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만기에 끊기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라면 공백이 10일 이내일 때 과태료 1만 원, 10일을 넘기면 1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이 더해지고 총액은 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미리 알 수 있게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 두 번 만기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이 알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어입니다.
- 만기 75~30일 전보험사의 1차 만기 안내
- 만기 30~10일 전보험사의 2차 만기 안내
- 만기일이 날까지 새 계약. 하루라도 비면 미가입 상태
- 공백 10일 이내과태료 1만 원(비사업용 승용차)
- 공백 11일째부터1만 원에 하루 4천 원씩 더함, 최대 60만 원
- 계속 미가입구청의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8조·제46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2026년 9월 15일 개정) · 2026년 10월 기준
의무보험이 무엇인가
- 대인 책임보험, 비사업용 자동차공백 10일 이내 1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 가산, 최대 60만 원
- 1만 원 + 하루 4천 원
- 대물 보험, 비사업용 자동차공백 10일 이내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 원 가산, 최대 30만 원
- 5천 원 + 하루 2천 원
- 대인 책임보험, 사업용 자동차최대 100만 원
- 3만 원 + 하루 8천 원
- 대인 책임보험, 이륜자동차최대 20만 원
- 6천 원 + 하루 1,200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 2026년 10월 확인. 과태료 상한은 법 제4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입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하는 **책임보험(대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제5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를 위한 대물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제2항). 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제5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대인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되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내 차의 수리는 자기차량손해가 보상하는 종목으로 분류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만기가 중요한 이유는 의무보험의 공백이 곧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장을 줄이더라도 책임보험과 대물은 끊기면 안 됩니다.
만기 안내는 두 번 온다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내가 같은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제6조 제7항), 계약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두 번의 안내 사이가 곧 갱신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보험사가 아닌 곳으로 옮기고 싶다면 만기 한 달 전쯤부터 견적을 받아 보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얼마인가
- 75일 전부터보험사가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작 시점
- 10~15일구청이 가입 증명 제출을 명령하는 기간
- 1년 이하 징역무보험 운행의 최고 형(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6조 · 2026년 10월 확인
시행령 별표 5의 개별 기준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대인 책임보험은 10일 이내 1만 원, 10일을 넘으면 1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후 30일 동안 비어 있었다면 1만 원 + 20일 × 4천 원 = 9만 원입니다. 대물까지 비어 있었다면 대물 기준(10일 이내 5천 원, 이후 하루 2천 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처음 3만 원에 하루 8천 원(최대 100만 원), 이륜자동차는 처음 6천 원에 하루 1,200원(최대 20만 원)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제48조 제3항).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의 정도나 사정을 고려해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줄일 수 없습니다.
가입을 미루면 벌어지는 일
보험사는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계약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구청은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령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구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6조).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더 큰 위험은 그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제8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6조 제3항). 과태료는 보험 공백 자체에 대한 것이고, 무보험 운행은 별개의 형사 문제입니다. 만기를 넘겨 운전하기 전에 갱신부터 확인하세요.
해외에 나가 차를 못 타는 동안
장기 해외체류처럼 차를 오래 운행할 수 없다면 보험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에 한해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하고, 면제 기간에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 출국 전에 관할 구청 차량 등록 부서에 문의하세요. 면제 승인이 있으면 보험사는 계약 기간을 운행중지 기간 안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날짜와 함께 보관하기
자동차 날짜는 한곳에 모아야 안 놓칩니다. 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서, 세금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에서 정리했고, 전체 흐름은 자동차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 갱신할 때마다 보험증권(가입증명서)을 사진으로 찍고, 만기일을 캘린더에 만기 75일 전과 30일 전으로 넣어 두세요.
- 보험사가 보낸 만기 안내 문자도 스크린샷으로 남기면 나중에 “안내를 받았는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Paperlock에 보험증권을 찍어 두면 앱이 보험 기간과 만기일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보험 갱신 안내문의 다루는 법은 보험 갱신 안내문에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시행령 별표 5는 2026년 9월 15일 개정본)과 법제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과 보험료 문제는 보험사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