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택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받으면 되고, 수수료는 방문 1건 600원, 온라인 500원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함께 마쳐야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힘이 갖춰집니다.

확정일자 받는 순서
  1. 계약서 원본 준비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받을 곳 고르기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지방법원, 공증인 중 한 곳.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3. 수수료 납부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500원.
  4. 확정일자 받기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일, 번호, 부여기관이 표시됩니다.
  5. 전입신고도 함께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2026년 10월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대항력(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우선변제권(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환가대금으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항).

그래서 이사 날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같이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기한에, 계약 서류 전체는 전월세 계약 서류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받나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2026년 10월 기준

법(제3조의6 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비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택 소재지 기준. 가장 가까운 곳
시·군·구(자치구)의 출장소 법이 정한 범위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방문 신청,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규칙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번호, 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유를 알리고 즉시 반려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안내를 예로 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수수료는 600원이며,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무료라고 합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전자확정일자

확정일자 수수료
방문 신청(주민센터·등기소 등)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초과 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500원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당사자·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때
1건 600원(인터넷 500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 · 수급자 등은 방문 신청 수수료를 면제 · 2026년 10월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나 법무사, 해당 계약서를 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부여 시점에는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하고,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으며,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된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합니다. 이사 당일 밤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이 되는 셈이니,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낮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면제

규칙은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마다 600원으로 정하고,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을 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면 500원이고 초과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나 유족, 국가유공자나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방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인에게 받으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온다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이어집니다. 서울 종로구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무료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차 신고 기준(보증금과 월세 금액, 30일 기한)과 전입신고와의 관계는 전입신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확정일자 처리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사 날 순서

입주한 날 하루 안에 끝내려면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넘겨받은(인도)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마칠수록 공백이 짧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낮 시간에 접수해야 당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뒤: 정보 열람과 보관

확정일자 정보는 20년간 보존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계약 예정자는 목적물, 부여일, 차임·보증금, 기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을 계약하기 전에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받은 날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이사 전체의 서류 순서는 이사 서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Paperlock에 계약서를 찍어 두면 앱이 계약 기간과 보증금 같은 날짜와 금액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이 언제였지?”라고 물으면 그 계약서를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령과 대법원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필요하면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