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 → 재발급 순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신고하고, 해외에서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재외공관)**으로 갑니다. 다만 신고 전에 습득여권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분실신고를 하는 순간 그 여권은 무효가 되어, 나중에 서랍에서 나와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잃어버리면 다음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습득여권 조회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누가 맡겼는지 먼저 확인
- 분실신고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방문. 신고 즉시 그 여권은 무효
- 재발급 준비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 재발급 신청분실 횟수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면 여권민원실 방문
- 예약 정보 바꾸기항공권·비자에 적힌 옛 여권 번호를 새 번호로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분실·습득,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 2026년 10월 기준
신고 전에: 누가 주웠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분실신고 전에 여권이 이미 습득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습득여권 조회(해외 거주자)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2023년 6월부터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주운 여권을 넘겨받아 전산에 등록하면, 여권 주인에게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신고하지 말고 찾으러 가면 됩니다.
반대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주웠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근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그 여권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길이 위의 카카오톡 안내입니다.
분실신고: 하면 바로 무효가 된다
국내에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여권분실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냅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입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분실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고, 무효가 된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여행하면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뒤에는 새 여권 번호로 항공권과 비자 정보를 바꾸는 일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신고한 여권을 나중에 찾았다면, 무효 여권이어도 여권민원실에서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받기까지 대략 일주일). 기념품으로는 남지만 여행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재발급과 반복 분실의 불이익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여행증명서, 해외안전여행 · 2026년 10월 기준. 재외공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실에 따른 재발급에는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수수료는 새 10년 여권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고, 잃어버린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만큼만 받으면 27,000원입니다. 준비물과 사진 규격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러 번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일 전 분실 횟수 | 새 여권의 유효기간 |
|---|---|
| 5년 안에 2회 | 5년 |
| 5년 안에 3회 이상 | 2년 |
| 1년 안에 2회 | 2년 |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잃어버린 것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또 5년 안에 2회 이상 잃어버렸거나 분실 경위가 불분명하면, 외교부가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런 경우와, 5년 안에 1회 분실했는데 아직 유효한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여권민원실에 직접 가야 합니다. 출국이 코앞이라면 이 30일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렸을 때
외교부 안내는 분명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가까운 재외공관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라는 것입니다. 현지 경찰에 분실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그 나라에서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쉥겐 협약 국가끼리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됩니다.
재외공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새 전자여권: 시간이 있다면 정상 재발급
- 긴급여권: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하는 1년짜리 단수 비전자여권. 수수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방문할 나라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분실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1년 이내,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습니다. 발급 대상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 재외공관이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상황이 급하면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해외에서 +82-2-3210-0404, 유료)**로 연락해 담당 공관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서류 준비 전반은 해외여행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덜 곤란하게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대개 여권 번호와 발급일입니다. 재외공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도, 항공사에 연락할 때도 필요합니다.
- 여권 사진면을 찍어 휴대폰의 잠긴 폴더와 가족에게 각각 하나씩 남겨 두세요. 여권용 사진 파일도 함께 두면 해외에서 재발급할 때 편합니다.
- 영사안전콜센터 번호와 여행지 공관 주소를 출국 전에 저장해 둡니다.
Paperlock에 여권 사진면을 찍어 두면 Face ID로 잠긴 보관함에 보관되고, 여권 같은 민감한 서류는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흐리게 표시됩니다. “내 여권 번호가 뭐였지?”라고 물으면 해당 페이지를 찾아 줍니다(질문에 답하는 기능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여권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외 재외공관의 운영 시간, 요구 서류, 수수료 납부 방법은 공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