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또는 종합검사)를 검사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 원, 그 뒤로는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 원씩 늘어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니,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은 오늘 검사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 지연 30일 이내
- 4만 원
- 지연 60일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추가
- 24만 원
- 지연 90일
- 44만 원
- 지연 115일 이상상한
- 60만 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2026년 10월 기준. 지연 일수는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60일·90일은 이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연 일수는 언제부터 세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날짜 세 개를 구분하면 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날짜
- 검사 기간의 끝: 만료일 후 31일째 되는 날
- 지연 1일째: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예를 들어 만료일이 3월 1일이라면 4월 1일까지는 검사 기간이고, 4월 2일부터 지연 일수가 쌓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내 표도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를 첫 구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 중에 차가 도난당했거나 폐차,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사유로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되었다면, 그 기간은 지연 기간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그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이 검사 기간입니다. 차를 넘겨받은 날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금액은 이렇게 늘어난다
- 만료일 후 31일검사 기간 마지막 날
- 그다음 10일·20일 안시·도가 우편이나 문자로 경과 사실 통지
- 지연 30일이 지나면시·군·구가 검사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 지연 115일부터과태료 60만 원
- 검사명령 불이행 1년 이상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77조의2, 시행령 별표 2 ·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날짜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
| 예: 지연 60일 | 24만 원 |
| 예: 지연 90일 | 44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인터넷에서 “30일 이내 2만 원, 3일마다 1만 원”이라는 표를 보셨다면, 그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는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승용차 기준과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2026년 6월 개정 시행령은 이 항목의 일부 개정 규정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예정본에서도 금액(4만 원, 2만 원 가산, 6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과태료는 바로 고지서로 오지 않고, 먼저 사전 통지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 자진 납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다거나,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정(이미 검사를 받았다 등)이 인정되면,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의견 제출서에 검사를 받은 날짜와 늦어진 이유를 짧게 적고 검사 결과서나 입원 확인서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부과한 시·군·구가 판단하니,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과태료만 내면 끝일까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난 일에 대한 것이고, 검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검사 기간이 지난 뒤 10일 안과 20일 안에 시·도가 우편이나 문자로 경과 사실과 과태료 기준을 알려 줍니다.
- 지연이 30일을 넘기면 시·군·구는 검사명령을 내려야 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줍니다. 이때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는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공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밖에서 받은 검사라 새 유효기간은 검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시 놓치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한 번 내고 나면 다음 검사일은 잘 기억할 것 같지만, 2년 뒤에는 대개 다시 잊습니다.
- 검사를 마친 날, 자동차등록증의 새 만료일을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 기간 계산기에서 캘린더 알림을 만들어 두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간 안내(알림톡·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이중 안전장치가 됩니다. 다만 공단도 안내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라고 안내합니다.
- 자동차 서류 전체를 한곳에 두는 방법은 자동차 관련 서류 정리에 있습니다.
Paperlock에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찍어 두면 앱이 납부 기한과 검사 만료일을 읽어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기한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여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