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두 갈래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하고(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을 이듬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홈택스, ARS, 신청안내문의 QR코드 등으로 받습니다.

2026~2027년 근로장려금 일정
  1. 2026년 5월 1일~6월 1일정기신청(2025년 연간 소득). 지급은 9월 말까지
  2. 2026년 6월 2일~12월 1일기한 후 신청.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의 95%
  3. 2026년 9월 1~15일반기신청(상반기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4. 2026년 12월 30일상반기분 지급기한. 연간산정액의 35%
  5. 2027년 3월 1~15일반기신청(하반기 소득)
  6. 2027년 6월 30일하반기분 지급기한과 정산(추가 환급 또는 환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2026년 일정) · 2026년 10월 확인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무엇을 고르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고, 지급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받는 방식이라 돈이 더 일찍 들어오는 대신 두 번에 걸쳐 정산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구분 대상 신청 시기(2026~2027년) 지급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6년 5월 1일~6월 1일 9월 말까지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 9월 1~15일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
반기신청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027년 3월 1~15일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95%

반기신청은 이렇게 정산됩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의 실제 요건으로 정산해 부족하면 추가로 환급하고 넘치면 환수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것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2026년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생긴 경우는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지급할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지금 열려 있는 신청은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것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심사 및 지급 · 2026년 10월 기준

이 페이지를 정리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기신청(6월 1일)과 상반기 반기신청(9월 15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열려 있는 것은 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까지, 장려금의 95%)이고, 다음 일정은 하반기분 반기신청(2027년 3월 1~15일)입니다. 정기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 95%기한 후 신청 시 지급되는 비율
  • 1.7~2.4억 원재산 합계가 이 범위면 장려금의 50% 지급국세청 반기신청 유의사항 기준
  • 30%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2026년 10월 확인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못 받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ARS: 1544-9944.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신 신청합니다.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뒤 심사 진행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거나 환수되는 경우

국세청이 안내표(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로 정리한 감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은 95%가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허위 신청은 지급액을 환수하는 데다 일 22/100,000의 가산세를 붙이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5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달라지니 안내문이 와도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2026~2027년 일정에서는 5월, 9월, 3월에 신청 기간이 열리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까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니 함께 캘린더에 넣어 두면 편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서류(연말정산 서류 체크리스트)가 소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접수 화면과 환급계좌 등록 확인, 지급 내역은 그날 사진으로 남기세요.
  • 신청안내문(문자, 우편)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면 개별인증번호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Paperlock에 안내문과 신청 완료 화면을 넣어 두면 앱이 날짜와 금액을 읽어 정리하고,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했지?”를 물으면 그 서류를 보여 줍니다. 알림을 켜 두면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의 2026~2027년 일정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의 세부 금액, 2027년 정기신청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