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 전원과,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증을 갱신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기간은 갱신 기간과 같아서, 10년째 되는 해의 생일 앞뒤 6개월입니다(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 준비물은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장, 비용은 수수료 16,000원(모바일IC 면허증은 21,000원)에 시험장 신체검사비 7,000원입니다. 2년 안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서, 1종 보통이라면 신체검사료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 1종 전원그리고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 사진 2장6개월 이내 컬러, 3.5×4.5cm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
- 16,000원적성검사 수수료(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 ±6개월10년째 해의 생일 앞뒤가 검사 기간
도로교통법 제87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2026년 10월 확인
누가 받고, 언제 받나
도로교통법 제87조가 대상을 정해 둡니다.
- 1종 면허: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
- 2종 면허: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는 갱신만
기간은 따로 있지 않고 면허 갱신 기간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갱신일에서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6개월이 그 기간입니다. 옛 기준이 찍힌 면허증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서, 날짜 계산과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체검사는 무엇을 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 2026년 10월 기준
적성검사의 중심은 시력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기준(교정시력 포함)은 이렇습니다.
| 면허 | 시력 기준 |
|---|---|
| 1종 |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
| 2종 |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안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안경을 쓰고 운전한다면 안경을 쓰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7,000원(1종 대형·특수 8,000원). 다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 가야 합니다.
- 병원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국가 건강검진 결과: 1종 보통과 2종 면허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결과를 직접 조회해 주므로 종이를 따로 뽑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진도 1장이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정기 적성검사(일반 면허증)
- 16,000원
- 정기 적성검사(모바일IC 면허증)
- 21,000원
- 2종 갱신(일반 / 모바일IC)70세 미만, 신체검사 없음
- 10,000원 / 15,000원
- 신체검사(시험장 내 검사장)1종 대형·특수는 8,000원
- 7,000원
-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1종 보통)
- 무료
- 적성검사 연기 신청입원·군 복무·재난·구속은 면제
- 3,000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수수료 안내 · 2026년 10월 기준.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1종 대상자도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리 접수도 됩니다. 신체검사를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는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쓴 위임장을 들고 가면 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리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이라면 하나 더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갱신 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치매검사 결과지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병·의원의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병원이 이 진단서를 발급하지는 않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서류를 대신 챙기고 있다면 어르신을 위한 중요 서류 정리도 함께 보세요.
늦었을 때와 미리 받을 때
적성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겨도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간 중에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 같은 사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받거나 연기하면 됩니다.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수수료는 3,000원(입원·군 복무·재난·구속은 면제), 최대 3년입니다. 연기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적성검사를 위해 남겨 둘 것
적성검사가 끝나면 새 면허증을 받으면서 옛 면허증은 반납합니다. 다음 검사는 10년 뒤(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니 오늘 해 둘 일은 많지 않습니다.
- 새 면허증 앞뒷면 사진, 그리고 이번에 낸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를 한 폴더에 둡니다. 다음 검사 때 2년 이내 서류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 다음 갱신 연도 생일의 6개월 전을 캘린더에 넣어 둡니다.
Paperlock에 면허증과 검진 결과지를 찍어 두면 앱이 날짜와 종류를 읽어 알아서 정리하고, 알림을 켜 두면 만료 30일 전과 7일 전에 알려 줍니다. “다음 적성검사가 언제였지?”라고 물으면 해당 면허증을 근거로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와 시험장별 업무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시험장이나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