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예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서 합니다. 수수료는 6만 원(결혼이민 F-6은 3만 원)이고, 공통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별 서류가 더해집니다. 만료일이 하루라도 지난 뒤에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외국인등록증 연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연장하는 것은 카드가 아니라 체류기간입니다.
- 4개월 전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료 당일신청 마감. 하루라도 지나면 범칙금 대상
- 60,000원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결혼이민(F-6)은 30,000원
- 10년영주증(F-5)의 유효기간. 끝나기 전 재발급
하이코리아 체류기간연장허가 안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2026년 10월 확인
카드가 아니라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 만료 4개월 전연장 신청 시작(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예약)
- 신청 후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 기재
- 만료 당일신청 마감
- 만료 다음 날부터늦게 신청하면 범칙금 부과
- 계속 머물면출입국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이코리아 안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94조·제102조 ·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등록증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그 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허가가 나면 새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을 적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은 그 자체에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내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의 체류만료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체류 허가와 비자 만료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요령은 비자·체류허가 만료 관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하이코리아는 신청 기간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료일이 12월 20일이라면 8월 20일 무렵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고릅니다. 전자민원은 평일 07:00~22:00에 운영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 방문 신청: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갑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 안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체류자격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결혼이민(F-6)처럼 대리가 안 되는 자격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자민원은 서류를 스캔해 올리고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지만, 방문 신청은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한 체류자격이라면 처음 한 번은 방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는 별도의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메뉴로 신청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2026년 10월 기준
모든 체류자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재학 증명서도 공통 서류입니다. 여기에 체류자격마다 정해진 서류가 더해지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를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는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목록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서 내 체류자격을 눌러 확인합니다.
몇 가지 규칙도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그 나라 정부의 아포스티유나, 그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원본이 원칙이고, 전자민원은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여권을 새로 받았다면 연장과 별개로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이 등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자체를 새로 받아야 할 때
연장과 별개로, 카드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 17세가 된 자녀: 17세 미만이라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않은 자녀는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진 규격: 외국인등록용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에서 찍은 컬러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 길이가 2.5~3.5cm여야 합니다. 보정 프로그램으로 변형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늦었을 때: 범칙금과 그 이상
만료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면 하이코리아 안내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체류자격이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상담하세요.
다음 만료일을 잊지 않으려면
연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허가받은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 앞뒷면과 허가 내용을 사진으로 남기고, 만료 4개월 전과 만료 1개월 전에 캘린더 알림을 넣어 두세요. 여권 만료일도 같이 적어 두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만료일을 한 장으로 보고 싶다면 갱신 캘린더를 써 보세요.
- 이번에 낸 체류자격별 서류는 받은 날짜와 함께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다음 신청 때 무엇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Paperlock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찍어 두면 앱이 만료일을 읽어 두었다가, 알림을 켜 두면 신분증·여권은 6개월 전, 그리고 30일·7일 전에 알려 줍니다. 4개월 전 신청 시작일은 캘린더에 따로 넣어 두면 두 알림이 서로를 받쳐 줍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하이코리아 안내와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내 체류자격의 서류와 연장 가능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해외 +82-2-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